시중은행이 대출금리에 반영하고 있는 교육세와 법정 출연금 등을 제외하면 금리가 0.2%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는 당국의 추정이 나왔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은행이 해당 비용을 다른 고객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 같은 법정 비용이 금융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해 원리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은행 대출금리는 조달 금리를 반영한 기준금리에 은행의 마진과 비용을 포함한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차감해 산정된다. 문제는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교육세(0.03%)와 서민금융진흥원·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의 출연금에 반영된다는 점이다. 현재 은행이 해당 비용을 차주에게 지우고 있어 논란이 적지 않았다. 당국은 이들 비용을 대출금리에서 빼면 평균 0.15~0.2%포인트의 금리 인하 효과가 생긴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대출금리에 서민금융진흥원과 기보·신용보증기금 등의 출연료를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비용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그만큼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법정 비용이 유발하는 값이 0.2%포인트가량되지만 최종 금리는 그 정도로 안 떨어질 수 있다”며 “금리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17개 이상 되는데 가산금리에서 법정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 전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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