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전면 중단됐던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이르면 이달 말 재개될 예정이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 검역 당국과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 생산물 수입 위생 조건’ 협의를 전날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브라질 내 AI 비발생 지역에서 닭고기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AI가 발생한 브라질 히우그란지두술주(州)를 제외한 비발생 지역에서 수입이 재개되면 기존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량의 90%가량이 복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의 완료에 따라 진행되는 행정예고는 소상공인 경영 악화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감안해 기존 20일에서 10일로 단축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긴급을 요하거나 국민 생활에 시급성이 있을 경우 행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이르면 6월 말 브라질 내 AI 비발생 지역의 가금육 수입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입이 재개되면 30~40여 일가량 소요되는 운송 기간을 고려해 7월께 국내 수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15일 브라질 남부 히우그란지두술주 소재 종계 농장에서 H5N1형 AI 양성이 확인되면서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일시 중단됐다. 브라질 내 가금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수급 우려가 제기되자 농식품부는 지난달 23일 브라질과의 지역화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유통된 수입산 닭고기 중 브라질산은 약 86%에 달한다. 2024년 기준 닭다리(정육) 등 닭고기 수입량은 약 18만 3600톤으로 이 중 15만 8000톤가량이 브라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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