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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으면 쾌변, 콜레스테롤 개선" 믿고 사먹었던 그 약, 가짜였다

소비자 기만 광고 적발 사례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일반식품에 '체지방 감소', '면역력 강화'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온라인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은 지난달 15~16일 지자체와 함께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 점검을 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36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반복적으로 불법·부당광고를 올리는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이에 위반 사실이 드러난 부당광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97건, 41.1%)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74건, 31.4%)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33건, 14.0%)도 다수 발견됐다.

이어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23건, 9.7%)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8건, 3.4%) △자율심의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1건, 0.4%) 등도 확인됐다.





소비자 기만 광고 적발 사례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주요 적발 사례로는 일반식품임에도 '체지방 감소', '면역력 강화'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들거나 '변비개선도움', '감기예방'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거론됐다.

'긴장완화', '붓기차' 등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해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한다거나 '알부민 효능·효과' 등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포함됐다. ‘비염한약비염’, ‘한약’ 등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와 ‘제품을 먹고 키가 컸다’는 체험후기 등도 대표적인 소비자 기만 사례로 꼽혔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자세히 확인하려면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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