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점 빼러 갔는데 왜 흉터가 생겼지"…피부관리실서 받은 시술의 정체

해당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의료기기 허가 없이 플라즈마 전기 수술 장치를 수입·판매한 업체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업체는 2020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독일에서 플라즈마 전기 수술 장치 115개를 수입해 약 9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기는 점·쥐젖·비립종 제거용으로 의료기기 3등급 허가를 받아 의료인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업체는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용기기로 둔갑시켜 피부관리실 등 비의료기관에 판매했다. 업체 대표는 의료인이 아닌 피부미용사를 대상으로 세미나와 온라인 광고를 통해 시술법을 직접 교육하기도 했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들에게 '점·쥐젖 제거' 대신 '태크아웃' 등 우회 표현을 사용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으로 인한 염증·흉터·피부착색 등 부작용 사례를 확인했다며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하라"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