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 취소한 처분이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1부(곽희두 부장판사)는 12일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한 A 업체가 창원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21년 10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5차 공모에서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하지만 민선 8기에 접어들어 시는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실시협약 체결을 앞두고 13차례 협상 과정에서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등을 두고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3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했다.
A 업체는 시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도 청구했으나 지난해 6월 기각된 바 있다.
당시 경남도 행정심판위는 A 업체에서 주장한 처분 사유 부존재와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에 대해 시의 처분은 관계 법령 및 공모지침서를 기초로 해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시는 이번 소송 승소로 4차 공모에 참여했던 B 업체에 대한 공모 재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B 업체는 민선 7기 시절 시의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에 반발해 2021년부터 3년간 소송을 이어왔고 지난해 6월 최종 승소했다.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은 마산만 인공섬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아파트, 관광문화복합시설, 상업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5년 8월부터 2021년까지 5차례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했으나 갖은 이유로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아 장기 표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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