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노후 수도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상수도요금을 오는 7월 고지분부터 12%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상수도요금은 2023년 7월을 시작으로 매년 12%씩, 총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인상됐다. 급격히 상승한 수돗물 생산 원가와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을 반영한 조치였다.
오는 7월 고지분부터 가정용은 1㎥당 860원에서 960원으로, 일반용은 1250원에서 1400원으로, 목욕탕용은 960원에서 107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번 인상으로 4인 가구 월평균 20톤의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 요금은 기존 1만 7200원에서 1만 9200원으로 약 2000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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