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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런 보험이 다 있어?"…지하철 지연되면 택시비 주는 1400원짜리 '보험' 뭐길래

연합뉴스




서울·경기·인천에서 지하철이 30분 이상 늦게 왔을 때 택시를 타면 비용을 보상해주는 이색 보험이 등장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수도권 지하철이 30분 이상 지연되면 택시·버스 등 대체 교통비를 3만원(월 1회)까지 보장해주는 ‘수도권 지하철 지연 보험’을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 보험료 1400원을 한 번만 내면 1년간 보장된다. 특히 티머니 교통카드 이용자는 조만간 무료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티머니에서 ‘가입 동의’를 한 후 추후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다만 지하철에서 내려 2시간 이내에 택시비 등을 결제하고, 탑승일로부터 7일까지 지하철 승하차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교통카드 번호, 교통비 영수증을 내야 한다. 이 보험은 수도권 지하철 지연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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