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들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면서 재판부가 석방이 아닌 보석으로 내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개월 구속 만료로 풀려나면 제약 없이 활동할 수 있지만 보석으로 나오면 여러 제약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오는 26일 법정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됐다. 이른바 ‘햄버거 회동’의 당사자인 노상원 국군정보사령관도 지난 1월 10일 구속기소 돼 다음 달 초면 석방된다.
형사소송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 피고인은 1심에서 최장 6개월 동안 구속할 수 있다. 구속 기간이 끝나면 재판 중이어도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같은 혐의로 재구속은 불가능하고 다름 혐의로 기소되면 해당 혐의로 추가 구속할 수 있다.
이에 내란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 전에 보석으로 내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속 만기로 석방되면 일상 행동에 제약이 없지만 보석으로 석방되면 도주나 증거인멸, 재판 방해 등을 막기 위해 거주지 제한, 관련자 접촉 금지 등 준수사항들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보석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청구해 법원이 결정한다. 김 전 장관 등 다수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하지 않았다. 구속 만기를 얼마 안 남기고 보석을 요청할 이유가 없어서다. 법원은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의적으로 보석을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공판에서 “구속 만기에 핲서 조건을 정해 보석하는 방안을 요청한다”고 했고 재판부도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며 "일시나 조건, 경위, 내용은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종합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석방됐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청구해 사건 관계인 등 연락금지 조건으로 석방됐다. 다음 달 초 구속기한이 끝나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달 보석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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