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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등 적격심사제 기준액 상향…엔지니어링 업체 행정 부담 줄인다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기준도 개정

적격심사제 기준금액 상향 내용. 사진 제공=국토교통




공공 공사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인 ‘적격심사제’의 기준 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규모가 비교적 작은 공사 입찰을 위해 심사를 준비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을 이달 18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적격심사제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술인평가서(SOQ), 기술제안서(TP)로 구성된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참여 업체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SOQ와 TP 평가 적용 기준 금액이 오른다. 기준 금액은 제도 도입 이후 2013년 한 차례 인상됐으나 그동안 인건비 등 물가 상승과 발주 대형화 추세에 미치지 못해 업체들의 행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TP는 SOQ보다 작업 기간은 1.5배, 투입 인력은 1.3배, 제안서 작성 비용은 1.6배가 들어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로서는 불필요한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SOQ의 기본계획·기본설계는 10억~30억원 미만, 실시설계는 15억~40억원 미만으로 기준 금액을 올리고 TP는 30억원 이상(기본계획·기본설계)과 40억원 이상(실시설계)으로 기준이 상향된다.

또 국토부는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심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국토부 예규인 종심제 심사기준도 개정했다. 종심제 심사 기준인 평가항목과 배점 기준은 객관적 실적 증빙이 가능한 항목의 경우 정량지표로 전환하고, 업체의 기술 변별력 강화를 위한 참여 기술인 심층면접 배점을 높였다.

사업 특성에 맞춰 전문성 있는 심사가 이뤄지도록 설계와 건설사업관리 심사 기준을 구분했고, 최근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을 위해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업계의 부담은 완화하되 공정한 심의를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등 종심제가 본연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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