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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독' 용어 사용 말아 달라"…문체부, 복지부에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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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을 알코올·마약 등과 같은 중독성 물질로 규정한 보건복지부 지침에 대해 공식적으로 시정을 요구했다.

20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날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일부 자료에서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중독 관련 용어를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체부는 이에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실제로 게임이 중독을 유발하는지 여부는 국제 학계에서도 논쟁 중이며,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전했다. 이어 “질병 분류가 사회적 낙인, 문화적 왜곡, 산업위축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며 게임과 관련해 ‘중독’ 표현을 사용하거나, 4대 중독 물질에 게임을 포함하는 것을 지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지원센터)는 이달 초 홈페이지에 ‘AI를 활용한 중독예방콘텐츠 제작 공모전’을 게시했다. 당시 지원센터는 공모 주제로 지원센터 홍보와 ‘중독폐해 없는 건강한 성남’에 더불어 ‘4대 중독(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게임) 예방’을 명시했다. 공모 주최는 성남시로 명시돼있었다.

게임 이용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게임을 마약과 같은 중독 물질로 규정하려고 시도한다고 비판했다. 성남시는 “경기도가 배부한 보건복지부의 올해 ‘정신건강사업안내’에 알코올, 마약류, 도박, 인터넷 게임을 중독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반영해 공모주제를 선정했다”고 해명하고 문제의 ‘인터넷게임’ 표현을 ‘인터넷’으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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