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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인가 전 M&A 허가…매각주관사 삼일[시그널]

원매자 나오면 조건부 계약 후

공개경쟁입찰…스토킹호스 방식

"분할 매각 고려하지 않아"

연합뉴스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대해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신청을 20일 허가했다. 매각 주관사로는 삼일회계법인이 선정됐다.

이번 M&A는 스토킹 호스 방식도 적용될 예정이다. 매각 공고 이전에 특정 인수 희망자가 나오면 조건부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인수 희망자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삼일이 주관사로 선정된 건 회사 현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올 3월 4일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즉각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냈다. 법원은 조사 보고서 작성 기관으로 당시 삼일을 선정했으며 삼일은 약 3개월간 조사를 거쳐 이달 12일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삼일은 인수 의향이 있는 기업들에 배포할 투자 설명서를 작성해 최대한 빨리 원매자를 찾는다는 계획이다. 홈플러스의 현 상황과 이를 기반으로 한 미래의 기업가치 향상 가능성에 대해 어떤 밑그림을 그려낼지가 초반 마케팅의 중요한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공개 입찰 방식으로 전환되면 의향서를 낸 다른 후보자들을 포함해 예비 실사 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공개입찰경쟁 최고득점자를 선정하고 이후 조건부투자계약자에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은행(IB) 업계는 이번 M&A가 속도전에 돌입한 만큼 이르면 9월에도 새 주인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M&A는 신주 발행 방식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현 최대 주주 MBK파트너스가 자신들의 구주를 모두 소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로써 홈플러스에 유입되는 신주 발행 대금은 채무 상환이나 회사의 미래를 위한 투자금으로 쓰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홈플러스 측은 분할 매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삼일은 조사 보고서에서 홈플러스의 청산 가치를 약 3조 7000억 원으로, 계속 기업가치를 2조 5000억 원으로 평가했다. 향후 홈플러스 자가 점포 폐점과 임차 점포 계약 해지 등을 통해 점포 수를 현재 126개에서 2031년 81개까지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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