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금융사의 외환파생상품 거래 한도가 늘어난다. 수출입 기업이 환헤지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돕고 국내 외환시장에 공급되는 달러를 확대하려는 의도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문투자자 기업에 대한 외환파생상품 위험헤지비율을 현행 100%에서 125%로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한 은행·금융투자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 3월 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와 발표한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 방안’의 후속 작업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세칙을 고쳐 다음 달부터 규정을 시행할 방침이다.
외환파생상품 위험헤지비율은 선물환을 비롯한 외환파생상품 거래액을 수출액 등 실물 거래 기준액으로 나눈 값이다. 2010년부터 위험헤지비율을 100% 이내로 정하고 있다. 수출입 기업들의 실물 거래금액 이내에서만 환헤지가 가능하도록 규제한 것이다.
당국이 이번에 위험헤지비율 한도를 올리기로 한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수출입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환헤지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취지다. 은행 입장에서는 기존보다 수출입 기업에 공급할 수 있는 선물환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환율 안정도 한몫한다. 이번 규제 완화로 수출입 기업이 금융사에 매도할 수 있는 선물환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자신의 외환 거래 안정을 위해 외화 현물을 시장에 추가로 팔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외환시장에서 외화 공급이 증가해 환율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들에 “수출 기업에 외환파생상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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