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해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2028년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탑재를 의무화한다.
20일(현지시간) NHK와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국토교통성은 이런 내용으로 차량 안전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보도 내용을 보면 이번 조치 대상은 오토매틱 승용차량으로 이 장치는 전방 1∼1.5m 앞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깊숙하게 밟더라도 차량 속도를 시속 8㎞ 미만으로 억제해준다.
수입차는 2029년 9월부터 새 의무 기준을 적용받는다.
일본은 6년 전 고령 운전자자 도쿄 도심에서 엑셀과 브레이크 페달을 잘못 조작해 발생한 '이케부쿠로 폭주 사건' 이후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당시 90세에 가까웠던 운전자의 차량은 100km의 속도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들을 덮쳤고 31세의 여성과 3살배기 여아 포함 총 9명의 사상자를 냈다.
일본에서 페달오인 방지 기능이 탑재된 차량을 ‘서포트카’라고 하는데, 오인 방지 장치 보급에 힘쓴 결과 2023년 이후 일본에서 생산된 차량은 이미 90% 이상에 이 장치가 탑재돼있다.
일본은 8년 전인 2017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고령자 운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도 했다. 치매로 최종 판정되면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한편, 지난해 동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초고령사회’(고령 인구비중 20% 이상)에 진입한 한국에서도 근래 페달 오조작 사건이 발생하는 빈도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운전 문제를 앞서 겪으며 사고 방지책을 다각도로 마련해온 일본의 대응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르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 정부는 신차에 대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의무화 하는 정책을 추진중으로, 올해부터 차량 안전도 평가 반영, 시범사업, 입법예고 등 구체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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