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이 햇살론 이용 고객의 보증료 환급 절차를 간소화한 ‘미환급 보증료 지급 시스템’을 도입했다.
서금원은 23일 햇살론 미환급 보증료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간편하게 환급 신청이 가능한 시스템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금원은 그간 햇살론 대출을 조기 상환한 고객에게 선납한 보증료를 환급해 왔으나 수취계좌의 휴면 및 해지로 인해 환급이 이뤄지지 못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 현재 주인을 찾아가지 못한 보증료는 약 1만 5000건, 8억 원에 이른다.
이에 서금원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그동안 환급을 받기 위해선 고객이 1397 콜센터를 통해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웠다. 하지만 개선된 시스템에선 고객은 서금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미환급 보증료를 조회하고, 환급 계좌를 등록해 1분 이내에 신청을 마칠 수 있다.
이재연 서금원 원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장기 미환급 보증료의 체계적인 환급을 유도하고, 고객 불편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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