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내년 심사 예정인 2025년도 기업 재무제표에 대해 주주·채권자 등과 맺은 약정을 충실하게 기재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전환사채(CB) 관련해 콜·풋옵션 등 파생상품 회계처리를 위반하지 않았는지도 면밀하게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23일 금감원은 내년 중점 점검 대상인 회계 이슈로 투자자 약정, 전환사채 발행·투자, 공급자금융약정,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처리 등 4가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매년 회사나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외부감사를 할 때 주의하도록 중점 심사 회계 이슈를 선정해 발표한다.
먼저 주주나 채권자가 투자를 결정할 때 복잡하고 다양한 약정사항을 부가하는 사례가 많아진 만큼 이를 충실하게 기재했는지를 살펴보기로 했다.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면서 조기상환청구권을 부여하거나 상장 실패 등 조건 미충족시 자금회수 기회를 제공하는 약정이 대표적이다. 이에 계약 상 의무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부문은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주석 공시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하라는 요구다.
CB 관련 회계처리도 점검한다. 최근 불공정거래 세력이 상장사 CB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갖는 사례를 보면 회계처리를 위반한 사례가 지속 발생하기 때문이다. CB는 콜·풋옵션 등이 있는 경우 주계약과 분리해야 하는지를 파악하고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거나 CB 관련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석 공시사항도 빠짐없이 기재라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다수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는 기업이 공급자금융약정을 이용할 경우에도 약정 조건, 관련 장부 금액을 주석에 상세히 기재할 것을 요구했다. 당기순손실이 지속 발생하는 등 실적이 악화된 종속·관계기업은 합리적 가정에 근거한 회수 가능액 산정 등 손상 검토를 충실하게 수행하라고도 요구했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손실을 과소계상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와 감사인은 회계이슈별로 유의사항을 참고해 2025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외부감사를 충실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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