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내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며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인단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 소환 통보도 받지 않았다"며 "특검 사무실 위치나 조사받을 검사실, 담당 검사 정보조차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특검과 경찰은 별개 수사기관인데 경찰 출석 요구를 원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기본 절차 생략으로 방어권과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는 것이다.
내란 특검은 전날 오후 5시5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한 혐의다.
경찰이 세 차례 소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모두 불응하자 사건을 이첩받은 특검이 즉시 영장을 청구한 상황이다.
법원은 별도 심문기일 없이 25일 중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리인단은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