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방통위, 스마트폰 '선탑재 앱' 사실조사 첫 시행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부터 설치돼 있어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선탑재 앱’에 대한 사실 조사가 처음으로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2024년 출시된 삼성 갤럭시, 애플 아이폰 등 4종 스마트폰에 선탑재된 앱 187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삼성전자의 ‘스튜디오’ 앱이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스튜디오’앱은 갤러리 앱과 연동돼 갤러리 내 동영상 편집 기능을 구현한다.



방통위는 지난 2021년부터 삭제가 불가능한 ‘선탑재 앱’에 대해 매해 점검을 진행했다. 지난 2022년과 2023년에는 5개의 선탑재 앱(날씨, AR 두들, AR 존, 삼성visit In, 보안 Wi-Fi)에 대해 삭제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 조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선탑재 앱 중 단말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이용자가 삭제하지 못하도록 제조사 및 통신사 등에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올해 2월 출시된 갤럭시S25, 아이폰16e 등 주요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선탑재 앱 현황 실태점검에 착수했으며, 이 중 이용자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앱에 대해서는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필요하면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