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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자본시장법으론 한계" 상법개정안 전향적 검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으로 유지해온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여당의 상법 개정안 처리가 기정사실화하면서 기존 입장을 바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대책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상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보이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문제 해결을 주장해왔다. 특히 주주 충실 의무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은 소송 남발 등으로 기업 활동에 지나친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지점에서 우려를 표해왔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이날 “그간 자본시장법을 대안으로 해 상법 개정 움직임에 대응해왔다”며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만으로 주주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입장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입장 변화의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단순 규제 강화가 아닌 시장의 신뢰 회복과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강화안’은 민간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자본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세제 개혁도 패키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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