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추가로 100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로 한정돼 있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서대문구 남이동길, 관악구 신림별빛거리 등 일상 골목까지 넓히기로 했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2조에 따라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구역을 기초지자체 조례로 지정하는 상권 유형을 뜻한다.
시는 현재 99개소인 골목형 상점가를 올해 추가로 100개소를 지정하고, 2029년까지 총 600개소를 단계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시는 신규 지정과 함께 각 자치구가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 완화 표준안을 제시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권고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해지고 각종 정부·지자체의 다양한 상권 단위 행사 및 경영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점포의 일평균 매출이 비가맹 점포보다 2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근 서울시 상권활성화과장은 “이번 정책은 그동안 혜택에서 소외됐던 골목상권 소상공인에게 매출 증대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소비자에게도 생활비 절감이라는 혜택을 제공한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골목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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