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동덕여대 안에서 화물차를 몰다 재학생을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지난달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 A(82)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며 주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트럭이 보험에 가입돼 피해가 일부나마 보전된 점은 고려됐다고 밝혔다.
학교 미화원이었던 A씨는 2023년 6월 5일 오전 8시 55분쯤 동덕여대 교내에서 쓰레기 수거용 트럭을 운전하던 중 재학생 B(사망 당시 21세)를 들이받은 뒤 오른쪽 앞바퀴로 B씨를 깔고 지나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판정을 받았고 이틀 뒤 끝내 숨을 거뒀다.
사고 현장인 도로는 일부에만 보행자용 계단이 설치돼 있고 인도와 차도의 경계가 불명확해 학생들이 평소 가장자리를 따라 위험하게 이동해왔다고 전해졌다.
유족은 “사고 지점이 위험하다는 학생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총장을 포함한 관계자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총장 등 5명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한편 동덕여대 학생 1000여 명은 본관 앞 운동장에서 추모 집회를 열고 학생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물어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일부 학생들은 본관을 점거하며 농성에 돌입했으나 이후 학교 측과 총학생회가 안전 대책 마련에 합의하면서 25일 만에 점거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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