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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 횡령해 강남 빌라에 '골드바' 쌓았다"…'황제생활' 경남은행 전 직원 35년형 확정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A씨가 횡령자금으로 환전한 골드바. 서울중앙지검




금융권 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된 ‘3000억 횡령 사건’의 주범인 BNK경남은행 전직 직원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그는 가족과 공모해 고객 돈을 빼돌리고, 서울 강남 고급 빌라에 거주하며 수백억 원을 생활비로 쓰는 등 초호화 생활을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5년형을 확정했다.

다만 추징금 159억4629만 원에 대해서는 일부 파기환송됐다. 압수된 금괴의 가치를 판결 선고 시점의 시세로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A씨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77차례에 걸쳐 총 2988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혼자서 803억 원을 횡령한 데 이어, 고교 동창 B씨와 공모해 2286억 원을 추가로 가로챘다. 이는 지난해 경남은행 자기자본(약 3조6490억 원)의 약 8.5%에 달하는 금액으로, 단일 금융사 횡령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그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담당하면서 시행사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허위 대출을 실행하거나, 시행사가 납부한 대출 원리금을 빼돌리는 등의 수법을 썼다. 횡령한 자금은 가족과 지인 명의 계좌를 통해 세탁했고, 일부는 다른 시행사 계좌로 돌려 넣으며 범행을 은폐했다.



A씨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명품 가방과 신발들. 서울중앙지검


검찰에 따르면 A씨와 가족들은 14년에 걸쳐 범죄수익으로 130억 원 상당의 금괴, 현금, 상품권을 사들여 차명 오피스텔 3곳에 나눠 숨겼다. 또한 83억 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고급 빌라에 거주하며 월평균 7000만 원 이상을 생활비로 지출했다. 고가의 명품, 부동산, 골프·피트니스 회원권, 자녀 유학비, 주식 투자 등 전방위적으로 횡령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A씨 가족은 조직적으로 도주와 은닉에 가담했다. A씨의 친형은 총 44억 원을 현금화하고, 범죄 수익이 숨겨진 오피스텔의 관리까지 맡았다. 부인은 현금을 수표로 바꿔 김치통에 숨겼다.

이씨의 친형과 아내는 물론, 자금 세탁을 도운 일당 7명까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A씨의 친형과 부인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BNK경남은행에 6개월간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관련 임직원들도 정직 및 견책 등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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