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천시체육회 회장 ‘재선거’ 예정…대법원 “당선 무효” 확정

재판부 “선거인단 구성 잘못 돼” 판결

대법원 당선 무효 판단 2심 결정 확정

인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인천시체육회 회장을 선출하는 재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대법원 1부는 강인덕 시체육회 전 상임부회장이 인천시체육회를 상대로 낸 회장 당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규생(70) 회장의 당선을 무효로 판단한 2심 결정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인천지법 민사 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강인덕 전 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 당선 무효 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2022년 12월 회장 선거 당시 선거인단 구성이 잘못됐다”는 판결했다. 강 전 부회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회장의 당선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시체육회는 대법원의 판결로 이 회장의 당선 무효가 확정돼 재선거를 하게 됐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60일 안으로 재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