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성숙 "수입 없는 80세 노모에 월세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편법 증여' 해명

한성숙 중기부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모친과 관련된 '잠실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한 후보자는 "모친과 월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부분에 민감하지 못했다"며 본인의 불찰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모친과 함께 살던 집이고, 이후 어머니가 계속 실거주하고 있다"며 "편법 증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한 후보자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본인 소유 아파트에 모친을 무상 거주하게 해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22년 3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으로 이사하며 모친을 잠실 아파트의 세대주로 등록했다. 모친은 이미 2018년 10월 해당 아파트에 전입한 상태였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타인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김 의원은 2022년 5월 기준 해당 아파트 시세가 약 23억 원으로 무상 대여에 따른 증여세 약 1400만원을 모친이 납부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어머니 연세가 80이 넘으셨고, 수입도 없는 상태였다"며 "같이 살다가 제가 이사한 상황에서 어머니와 월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를 챙기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라고 다시 한 번 사과했다.

이어 "제가 어머니에게 증여하면 어머니가 직접 증여세를 내셔야 하고, 이후 제가 다시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한 번 더 내야 하는 구조"라며 "청문회에서 관련 자료를 준비해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