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9일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공건설의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작업을 이어가다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폭염으로 작업을 이어가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했다. 정지된 기간은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액 증액을 통해 추가 비용을 보전하도록 했다. 폭염으로 공사가 지체되거나 준공기한 내 완공하지 못할 때 부과되는 ‘지체상금’은 내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시공업체가 옥외작업과 관련된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도록 공공 발주기관의 적절한 지도·감독을 당부했다.
기재부는 “이번 지침으로 공공 건설 현장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안전사고도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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