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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땐 공사 일시정지"…기재부, 공공건설 업무지침 전달

계약기간 연장·계약액 증액으로 추가비용 보전

폭염으로 인한 완공 지연…"지체상금 부과 말아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9일 서울 마포구 홍대 부근 거리에 설치된 전광판에 이날 기온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9일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공건설의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작업을 이어가다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폭염으로 작업을 이어가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했다. 정지된 기간은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액 증액을 통해 추가 비용을 보전하도록 했다. 폭염으로 공사가 지체되거나 준공기한 내 완공하지 못할 때 부과되는 ‘지체상금’은 내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시공업체가 옥외작업과 관련된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도록 공공 발주기관의 적절한 지도·감독을 당부했다.

기재부는 “이번 지침으로 공공 건설 현장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안전사고도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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