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노사 대표자들이 9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공익서비스 비용의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노사 대표들은 이용우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위기를 설명하며 무임손실 국비 보전의 법제화와 2026회계연도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이들은 “초고령 사회 진입과 함께 무임수송 제도가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고 현재 방식으로는 더 이상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며 입법과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부터 40년 넘게 시행된 국가적 교통복지정책이지만,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법정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철도의 재정 손실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부터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광역철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무임손실 비용을 국비로 보전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최근 5년간 연평균 10%씩 증가해 2040년에는 연간 5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재정 부담은 결국 운영기관의 만성적자와 요금 인상 압박으로 이어지고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크다.
노사 대표자들은 지난 5월에도 국회와 대선 캠프에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 공동건의문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채택됐다.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도시철도가 본연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미래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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