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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돌고래에 ‘법인격’ 부여한다고?…UN이 ‘법적 보호’ 손 들어줬다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 연합뉴스




야생 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제 환경단체의 공식 지지를 얻으며 입법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포괄적 협의 지위를 부여 받은 국제 환경기구 그린크로스코리아는 7일 공식 성명을 통해 “제주 연안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추진을 전폭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귀중한 해양 생물자산”이라며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생물다양성과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지역 기반의 생태법인 설립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멸종위기종 보전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4번 ‘해양 생태계 보전’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행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이라고 강조했다.

생태법인 제도는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해 국가·지자체와 독립된 권리 주체로서 보호와 복원을 실행하도록 하는 혁신적 접근법이다. 남방큰돌고래가 단순 보호 대상이 아닌 ‘법적 주체’로 인정받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그린크로스는 “이번 법안은 인간과 자연이 법제도 안에서 공존하는 미래의 상징”이라며 “자연계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국내 첫 입법인 만큼 중앙정부와 국회가 국제적 기준에 걸맞은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제주 연안에서는 과거 수족관 돌고래 방류 사례가 있었지만 개별 구조를 넘어선 지속가능한 보전 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남방큰돌고래를 위한 생태법인 설립과 함께 재정 지원, 해양쓰레기 정화, 보호구역 지정 등 구체적 관리 권한과 운영 체계가 포함됐다.

법인 설립 시 지자체 중심의 일회성 보호 활동을 넘어 장기적이고 독립적인 생태계 관리 체계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 돌고래에 ‘법인격’ 부여한다고?…UN이 ‘법적 보호’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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