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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야, 최신폰은 22일 이후에 사자"…'단통법 폐지' 주의사항 있다는데

서울의 한 통신사 매장에 붙은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오는 22일 일명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스마트폰 대리점·판매점 등의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방통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임원 간담회를 열어 단말기 유통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단통법 폐지 등 제도 변경에 따라 유통점의 혼란이 없도록 업무처리 절차 등을 공유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그동안 대리점·판매점과 상관없이 통신사가 공시해 일률적으로 단말기 구매 지원금을 지급하는 공시지원금 제도는 없어진다. 공시지원금 외에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져 대리점·판매점에 따라 많은 지원금을 경쟁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통신사 간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인한 소비자 차별과 시장 혼란이 잇따르자 지난 2014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 단말기 지원금 공시, 지원금 상한제, 선택약정할인 도입 등 제도가 도입됐다.

법 시행 후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단말기 가격이 오르고 소비자 혜택이 줄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보조금 경쟁이 막혀 통신사의 요금제 개선이나 서비스 품질 향상이 둔화되고 소비자의 다양한 구매 조건이 사라졌다는 비판도 받았다. 자급제폰, 알뜰폰 사용이 늘어난 현실에서 기존 규제가 맞지 않게 된 영향도 컸다. 이에 2024년 12월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안이 통과됐다.

이날 방통위는 오는 25일 삼성전자 새 '갤럭시Z'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신규 단말기 사전 예약 과정에서 계약사항 미안내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도 당부했다.



방통위는 또 이동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이 이용자와의 계약 변경해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지도했다.

특히 대리점 및 판매점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계약서에 지원금 지급 주체와 지원금 규모, 단말기 요금제 부가서비스 결합 등 지급 조건 세부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통점이 잘못된 지원금 정보를 유도하거나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을 강요하거나 가입 시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는 등 행위는 단통법 폐지와 무관하게 계속 금지된다고 방통위는 강조했다.

한편 소비자들도 단말기를 구입할 때 △계약 내용 및 할부조건 △지원금 지급 주체 △지원금 지급 내용 △연계된 부가서비스 명칭 등 계약서 명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많은 지원금을 미끼로 고가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강요하거나 계약 변경이나 해지 시 이용자에게 불합리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단말기 구매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와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등을 통해서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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