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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서 “마감 시간입니다” 했더니 흉기 휘두른 40대男…항소심도 ‘실형’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사우나에서 마감 시간이 임박하자 퇴실 여부를 물은 직원을 공격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6시 25분께,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사우나에서 60대 직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마감 시간이 임박했다며 B씨가 퇴실 예정 시간을 재차 물은 데 격분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처음에는 “곧 나간다”고 대답했으나, 같은 질문이 반복되자 돌연 흥분하며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이어 알몸 상태로 밖으로 나가 카운터 앞을 가로막고 “영업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소란을 피웠고, B씨를 밀쳐 쓰러뜨린 뒤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했다. 이후 흉기를 들고 위협하다 다른 손님이 등장하자 급히 현장을 빠져나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공탁했고 조현병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남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역 5년과 함께 치료감호 명령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는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양형 역시 원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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