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휴대전화를 살 때 적용된 ‘단통법’이 폐지된다. 최근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공시 지원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며 과열 마케팅을 진행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도 변경에 따른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단통법 폐지 후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달라지는 점을 알아보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4년 도입됐다. 통신사간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잠재우기 위해 단말기 지원금 공시, 지원금 상한제, 선택약정할인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법 시행 후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단말기 가격이 지나치게 올랐고, 알뜰폰 등 선택지가 늘어나면서 기존 규제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회는 단통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선택약정은 유지
단통법이 폐지되면 공시지원금은 사라진다. 공시지원금은 통신사가 공시해 일률적으로 대리점과 판매점에 관계 없이 지급하는 단말기 구매 지원금이다. 여기서 소비자가 알아둬야 할 점은 유통망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의 상한선도 사라진다는 점이다. 추가지원금은 대리점과 판매점이 지급한다.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동통신사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을 통해 추가지원금을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추가지원금의 상한선이 공시지원금의 상한선의 15%로 정해져있었으나 공시지원금이 사라지면서 추가지원금 상한선 또한 사라진다. 추가 지원금은 신규로 단말기를 구매할 때만 지급 받는다.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 통신비 절감 차원에서 지급하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도 유지한다. 선택약정 할인의 상한선은 25%로 정해져 있었으나 할인율은 사업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소비자는 단말기를 구매할 때 선택약정할인과 추가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요금제 하향 시 차액정산 위약금…지원금 높은 고가 요금제 선택시 유의
다만 차액정산 위약금에 주의해야 한다. 차액정산 위약금은 공시지원금을 받고 가입한 이용자가 6개월 이내 요금제를 하향할 경우 내야 하는 위약금이다. 고가 요금제를 선택할 수록 지원금이 높은데, 단통법이 폐지된 이후부터는 추가 지원금에 따른 차액정산 위약금이 새롭게 신설된다. 이용자들은 단말을 구매한 이후 6개월간은 반드시 요금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위약금은 통신사별로 다르다. 대부분 유통망은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며 고액 요금제로 유도하기 때문에 추후 중저가 요금제로 갈아탈 때 위약금을 낼 수 있다는 점을 계약시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혜택인, 전환지원금은 사라진다. 전환지원금은 번호이동시 부과되는 위약금, 심 비용, 장기가입자 혜택 등인데 해당 제도는 폐지됐다.
단통법이 폐지된 이후 출시되는 스마트폰은 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Z 시리즈다. 최근 통신사들은 신규 단말기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다. 소비자들은 단말기를 구입할 때 △계약 내용 및 할부조건 △지원금 지급 주체 △지원금 지급 내용 △연계된 부가서비스 명칭 등 계약서 명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방통위는 “신규 단말기 사전 예약 과정에서 계약 사항 미안내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유통점이 잘못된 지원금 정보를 유도하거나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를 이용을 강요하거나 가입시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는 등 행위는 단통법 폐지와 무관하게 계속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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