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가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누수, 전도 등 안전 위험 요소에 대한 긴급 보수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인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및 위반건축물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사업은 건축물 안전점검 결과 '미흡' 또는 C·D등급 이하로 판정된 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공용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누수·전도 위험 등 긴급 보수공사에 대해 단지별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단, 옥상 방수, 외벽 도색 등 일반적인 보수 공사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해당 단지의 대표자가 9월 30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구청 주택과를 방문하거나 주택과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단,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접수는 마감되며, 이메일 제출 시에는 유선으로 수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동의서 등을 포함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접수 후에는 현장 조사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주거지 내 위험 요소에 대한 신속 대응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 안정에 직결된다”며, “긴급 보수가 필요한 단지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