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올해 1월 실시한 부산문화회관 특정감사 결과, 위법·부적정 사례 44건을 적발하고 관련자에 대해 징계·경고 등 75건의 신분상 처분과 930만 원 상당의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시의회의 요청에 따라 인사 채용, 복무, 계약회계 등 기관 운영 전반과 함께 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대표이사 공석 중 권한 없는 자의 승진 인사 단행, 예술단원의 근무시간 미준수, 병가 중 해외여행 등 복무 위반, 출장여비 부당 수령 등이 꼽힌다. 또한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수당 지급, 외부공연 관련 과다 경비지출 등 예산 집행상의 문제도 확인됐다.
감사위는 문화회관 대표이사에 기관장 경고를 내리고 전반적인 운영 시스템 개선과 복무관리 강화, 규정 정비를 요구했다. 아울러 출자·출연기관 전반의 경영평가 지표 개선과 감사기구 개편안 등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해당 감사 결과는 4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일부 감사 결과에 대한 문화회관의 재심의 신청은 이번 달 15일 모두 기각됐다. 부산시는 향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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