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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큰 상처일 줄 몰랐다"…쯔양 협박해 2억 뜯어낸 여성 2명에 징역 1년씩 구형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뉴스1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약 2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2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 모 씨와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갈취한 금액이 상당해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측 변호인에 따르면 이들은 쯔양에게 갈취한 2억 1600만 원 외에 합의금 4000만 원을 추가로 마련해 총 2억 5600만 원을 반환한 상황이다.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범행 당시엔 갈취 금액이 소속사 대표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죄의식이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액을 반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의 뜻도 전했다.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된 만큼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의 전 연인이자 소속사 대표 A씨를 통해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쯔양은 지난해 유튜브를 통해 “3년 전에 전 소속사 대표(전 남자친구)가 이 여성 2명 이야기를 꺼내면서 ‘(여성들이) 협박을 하고 있다’고 했다.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고 어쩔 수 없이 PD님이 대신 나가 2명을 만나서 2년여간 2억 1600만 원을 주게 됐다”고 상황을 설명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쯔양의 지인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망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들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은 내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그렇게 큰 상처일 줄 몰랐다"…쯔양 협박해 2억 뜯어낸 여성 2명에 징역 1년씩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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