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김만배, 대법원 최종 무죄

공사 설립 청탁·뇌물 공여 혐의

1심 징역 2년 6개월·2심 무죄

최 전 의장도 무죄 확정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2월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며 당시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 전 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공판중심주의 및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 판단누락, 부정처사후수뢰죄 및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씨는 2012년 3월 최 전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한 뒤, 급여 등의 명목으로 11개월 동안 8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후 최 전 의장에게 성과급 40억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장은 김 씨의 청탁을 받고, 2013년 2월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을 위반해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해 김씨와 최 전 의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 징역 2년6개월,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원심을 파기하고 김 씨와 최 전 의장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당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론에 따르지 않고 소신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이다”며 “최 전 의장이 전자투표에서 부결된 후 재차 거수투표를 진행한 점 등은 부정한 의사진행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이를 전제로 한 김 씨의 뇌물공여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김만배, 대법원 최종 무죄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