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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폭염에 수입 주는 야외근로자 위해 '지수형 보험' 도입해야"

보험연구원 '폭염재해와 기후 취약계층' 보고서

2일 대구 중구 한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냉수를 머리에 끼얹으며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합뉴스




폭염 영향으로 수입이 줄어드는 야외 근로자나 소상공인 등을 위한 보험 상품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개별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 대신 미리 정한 지수(Index)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보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권순일·한진현 연구위원은 '폭염재해와 기후 취약계층' 보고서에서 "극한 기상현상에 따른 폭염 재해는 신체 상해와 가축·수산물 폐사 등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야외 작업중단에 따른 근로소득 상실과 같은 간접손해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2019년 13.1일에서 2024년 30.1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온열질환 발생자 수도 3704명으로 늘어나는 등 폭염 발생과 피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근로소득 상실이나 비용상승과 같은 간접손해의 경우 관련 보험상품이 부재한 상황이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신체상해나 가축 폐사와 같은 재산손해 등 직접손해는 실손의료보험과 기후전용보험, 가축재해보험 등 정책성 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지만, 간접손해의 경우 폭염발생과 손해 간 인과관계 규명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보고서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험상품 도입을 포함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직접적인 인과관계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수형 보험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는 배달플랫폼 종사자, 폭염 발생 시 매출이 감소하는 소상공인, 독거노인 등이 거론됐다.

지수형 보험은 손해나 피해 금액을 일일이 산정해 보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정한 지수(Index)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의 상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가 2026년 도입을 목표로 개발 중인 지수형 기후 보험 역시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가 이상기후로 인해 야외 작업이 중지된 경우 소득 상실 금액을 보상하는 구조다.

보고서는 "일본은 야외활동 시 모바일 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소액단기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인도는 폭염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장하는 지수형 보험 상품이 개발·판매되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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