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부터 닷새가량 이어진 이번 ‘괴물폭우’에 따른 사망자는 18명, 실종자는 9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재정·세제 등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1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기준 전국에 내린 극한호우로 사망자는 18명, 실종자는 9명이 각각 발생했다.
지역별 사망자는 산사태가 발생한 경남 산청이 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가평 2명, 충남 서산 2명, 경기 오산·포천, 충남 당진, 광주 북구에서 각각 1명씩 발생했다.
실종자는 가평과 산청에서 각각 4명씩, 광주 북구에서 1명이 나왔다. 현재 구조·구급 작업이 진행 중이라 인명피해 현황은 향후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집중호우 피난민은 15개 시도에서 9887세대, 1만4166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도로 침수와 토사유실, 하천시설 붕괴 등 공공시설 피해가 1999건, 건축물·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가 2238건으로 각각 파악됐다. 정부는 호우특보와 예비특보가 모두 해제됨에 따라 전날 오후 6시를 기해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중대본 비상 3단계를 해제했다. 지난 17일 오후 3시 30분부터 중대본 비상근무 수준을 3단계로 격상한 지 사흘만이다.
이번 호우 피해와 관련해 행안부는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 피해 복구를 위해 지자체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적극 활용해달고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임시구호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는 계약 절차로 구호 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수의계약이나 계약심사 면제 등의 ‘특례 제도’ 활용을 당부했다. 피해 주민의 임시거처로 주민센터, 학교 체육관 등 공유재산을 일시적으로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는 점 외에 피해를 본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 완화 및 임대기간 연장 조치 등의 혜택 제공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호우로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멸실·파손된 주택·축사·농기계 장비·자동차 등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방세도 감면할 수 있다. 피해 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등의 지방세제 혜택 지원이 가능하다.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은 1년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며 호우 피해로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납세자는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역 새마을금고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1년 이내), 원리금 상환 유예(6개월 이내), 긴급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3대 국민운동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호우 피해지역 복구 및 이재민 구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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