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한 주택가에서 이웃집 닭 사육으로 인한 소음 피해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도심 내 가축 사육에 대한 규제 공백이 도마에 올랐다.
1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강남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이웃이 주택 내부에 닭장을 설치해 닭과 꿩을 기르면서 매일 새벽 4시30분부터 정오까지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피해는 2023년부터 시작됐으며, 특히 봄과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다. A씨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해당 이웃은 "내 집에서 키우는 게 문제냐? 아침 일찍 깨워주도 문제냐"며 오히려 반발했다. 구청과 경찰 모두 "닭 울음소리는 소음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조치할 방법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은 공장이나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가 내 소규모 가축 사육에 대한 명확한 규제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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