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놀이기구에 노출된 철심에 3세 남아가 이마를 심하게 다쳤지만 카페 측은 사과는커녕 사고 직후까지 문제의 놀이기구를 그대로 운행해 논란을 빚고 있다.
18일 JTBC '사건반장'은 이달 6일 세종시의 한 키즈카페에서 발생한 아동 안전사고와 관련한 피해 부모의 주장을 전했다.
아이 어머니 A씨에 따르면 사고 당시 남자아이는 그네형 놀이기구를 타다 중심을 잃고 넘어진 뒤 일어나려는 순간 운행 중이던 그네에 얼굴을 두 차례 부딪혔다.
이 과정에서 겉보기엔 푹신해 보였던 놀이기구 하단에 노출된 날카로운 철심에 이마가 긁히면서 아이는 많은 피를 흘릴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다. 봉합이 어려운 부위였던 탓에 결국 성형외과에서 전문 수술을 받아야 했고 흉터가 남을 거라는 소견을 받았다.
A씨는 "치료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병원에서는 수술 후에도 흉터가 남을 수 있다고 했다"며 "치료비는 현재 키즈카페 측 보험사와 협의 중이지만 카페 측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튿날 A씨는 직접 키즈카페를 찾아가 놀이기구 상태에 대해 항의하며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난 뒤 다시 방문했을 때도 놀이기구는 여전히 철심이 노출된 채 운행 중이었고 아이가 흘린 피조차 닦이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더 황당했던 건 놀이기구에 '안전 양호'라는 표시가 붙어 있었다는 점"이라며 "하지만 이는 정식 안전관리 기관이 아닌 키즈카페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붙인 표시였고 사고 5일 전 '안전점검 완료'라는 표식도 믿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뒤늦게 세종시청이 현장 점검에 나섰고 그제서야 카페 측은 해당 기구에 임시로 테이프를 감고 운행을 중단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