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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최고세율 35%…부자감세 논란에 후퇴 [2025 세제개편안]

■배당소득 분리과세 첫 도입

'이소영案'보다 세율 10%P 높고

배당성향 40% 이상 등 요건 엄격

상장사 10%만 혜택…효과 의문

이재명 대통령이 올 6월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증시 활성화를 위해 강조해온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한 듯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세율이 인상되는 등 본래 취지에서 멀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14~45% 세율)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가 허용된다. 고배당기업은 전년 대비 현금 배당이 줄지 않으면서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이다. 적용 세율은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 14%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35%다.

이 제도는 낮은 배당성향이 한국 증시 저평가의 요인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도입됐다.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상 인센티브를 마련해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증시 활력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도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직접 도입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 반응은 차갑다.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정부 안대로라면 전체 상장사 2500여 개 가운데 요건을 충족하는 곳은 250여 개(약 14%) 수준에 불과하다.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에는 초기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의 이소영 의원안이 제시한 배당성향 35% 이상보다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됐다.

세율도 높아졌다. 배당소득 3억 원 초과자에 대한 최고 세율은 35%로 이 의원(25%)보다 10%포인트 높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최대 38.5%에 달한다. 기존 종합과세의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49.5%)보다는 낮지만 정책 유인을 기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결국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고세율이 낮으면 극소수 주식 부자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비판을 의식했다는 것이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배당 촉진이라는 정책 목표가 있지만 대주주들이 받는 혜택이 크다는 의견이 있어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의 세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배당소득세 개편을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복잡한 조건과 제한적인 혜택으로는 투자자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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