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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 안 나서 ‘슬쩍’ 피우던 액상 전자담배…정은경 "궐련처럼 규제해야"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 이미지 생성기로 만든 사진. 툴 제공 = 플라멜




청소년 흡연율 상승의 한 요인으로 지목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3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에서 합성 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를 어떻게 규제할지 묻자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유해하므로 동일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煙草)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한정한다. 이에 따라 궐련 담배는 제조·유통·판매 허가 등에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고 경고문구·그림 표기, 가향물질 표시 제한, 광고 제한 등 다양한 규제를 받는다.

반면 합성 니코틴을 주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 장관은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똑같은 규제가 적용되도록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를 ‘연초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작업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담배사업법 개정안 10건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돼 논의 중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담배 정의를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으로 확대해 온라인 거래를 금지하는 등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1∼6차, 초6∼고2)에 따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흡연 경험 응답 비율이 높아졌다.

특히 고등학교 진학 시 남학생의 담배 제품별 현재 사용률은 궐련이 2.12%에서 5.50%로, 액상형 전자담배가 1.19%에서 3.57%로, 궐련형 전자담배가 0.65%에서 1.67%로 각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여학생의 경우 궐련 사용률은 1.19%에서 1.33%로 소폭 증가했으나 액상형 전자담배는 0.94%에서 1.54%로 상승하며 처음으로 궐련 사용률을 넘어섰다. 복지부는 이를 청소년 흡연 규제 강화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냄새 안 나서 ‘슬쩍’ 피우던 액상 전자담배…정은경 "궐련처럼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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