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 소유주에 대한 아파트 분양 등 현물 보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도심복합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재산권 제약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토지주가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취득 시점 기준인 우선 공급일이 ‘개별 후보지 선정일’로 바뀐다. 기존에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일인 2021년 6월 29일 이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서 주택·토지를 매수한 사람에게 감정가에 현금 청산받도록 했다. 이에 토지주들이 정비사업을 반대하며 사업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태반이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관련법을 개정해 현물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법 개정으로 인해 복합사업계획승인 이후 6개월까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토지주들은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주택·토지에 대한 최초 거래이면서 무주택자가 매수한 경우에는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도심 공공주택 후보지 선정 등을 공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고 철회해왔으나 후보지 단계를 법정화하고 사업의 주요 내용을 공고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서울 강북구 수유12구역 일대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11만 124㎡에 공공주택 296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지정된 수유12구역은 지난해 10월 1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9년 착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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