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법무법인 믿음은 31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공동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남 소송단은 총 1만 명을 목표로 하며 참여자는 1인당 3만 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다.
소송대리인 측은 "12·3 계엄은 국회를 마비시키고 대통령이 지켜야 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며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공권력을 남용했고 김건희 여사는 이를 통해 가족의 재산을 부당하게 축적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약 80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이 중 74억 원이 김 여사 명의로 돼 있다.
경남도당은 모집된 소송인단을 취합한 뒤 송순호 도당 위원장을 대표 원고로 세워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가 시민 104명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며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1심 판결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소송인단을 공개 모집한다. 1인당 소송비용은 3만원이다. 목표 인원은 1만명으로 1인당 10만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2019년 서초동 '조국 수호 집회'를 주도했던 시사타파와 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도 이달 30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2차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1인당 2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며 1203명의 청구인을 모집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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