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천시, 원도심 상권 특례보증 시행…최대 3000만 원

총 250억 원 규모…대출이자 1.0~2.0%

3년간 이자 지원으로 금융부담 완화 기대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오는 6일부터 ‘2025년 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유동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도심 상권의 소상공인과 고용 창출 기업을 지원하고자 기획됐다. 재개발·재건축 지역 및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는 물론 신규 고용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시는 총 250억 원의 융자 재원을 마련했으며,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각각 125억 원을 배분했다.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특례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증 재원 20억 원은 시가 출연하고, 보증 업무는 인천신용보증재단이 맡는다. 대출은 최저 금리를 제시한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에서 각각 담당한다.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서비스업, 음식점업, 도소매업 영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또는 도시정비사업 구역 인근 상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또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은 최근 1년 이내 신규 인력을 고용하거나 유지한 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및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등이 지원 대상이다.

대출금리는 인천시에서 최초 3년간 이자 일부를 보전한다.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연 1.5%를 고정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은 고용 실적에 따라 연 1.0%에서 2.0%까지 차등 보전된다.

대출금 상환은 모두 1년 거치 후 4년 매월 분할 상환 방식이며, 보증 수수료도 연 0.8%로 다른 특례보증과 동일하다.

상담 신청은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드림’ 앱 또는 협약 은행 앱에서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면 된다.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대면상담도 제공된다. 단, 최근 3개월 이내 보증을 받은 기업이나 1억 원 초과 보증기업, 보증제한 업종, 연체·체납 기업 등은 신청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 누리집 또는 각 지점에서 확인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