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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유지 직무대리 검사 소속청 복귀

법무부 “검찰 수사 기소 분리 실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7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무대리 신분으로 다른 검찰청 사건 재판에 참여하고 중인 수사 검사들 일부가 소속청으로 복귀했다.

법무부는 1일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발령됐음에도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기존 검찰청에 장기간 근무한 검사들에 대해 신속하게 직관사건 공판 업무를 인수인계한 후 소속청 복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취임 후 1호 지시로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신속한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공소유지 목적의 직무대리는 효율적 공소유지를 위해 운영돼 왔으나 수사 검사가 공판에 관여해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에 반하고 수사 검사가 무리한 공소유지를 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성남FC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에서 수사를 맡고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던 검사를 퇴정시키며 직무대리 발령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해당 검사는 재판 당시 부산지검 소속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고 있었지만 사건 공판일마다 일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했다. 검찰은 중요 사건의 경우 수사 검사가 타지로 전보된 후에도 직접 공판에 참여해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관행이 이어졌는데 법원이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법무부는 직무대리 방식으로 타청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들은 주요 민생침해 범죄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있어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일시적으로 직무대리를 허용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예외적인 경우란 △성범죄 등 강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증인신문이 필요하거나 요청이 있는 경우 △대형참사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분야의 법리적 쟁점에 대한 의견진술이 필요한 경우 △이 밖에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등이다.

법무부는 “이번 지시는 검찰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수사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확증편향과 거리를 둔 공판 검사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공소유지하도록 했다”며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실현하면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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