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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맛에 산 알리에 또 뒤통수 맞았네"…어린이 수영복 안전기준 '미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및 수영복 등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14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유통 중인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수영복·수경·수모 등 24개 제품과 초저가 어린이 제품 9개 등 총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그 결과 총 14개 제품에서 pH 기준 초과, 물리적 안전 기준 미달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부적합 어린이용 물놀이 용품. 사진=서울시 제공


물놀이 기구 3개 제품은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중 1개는 버클 분리 시 필요한 힘이 35N으로 기준치(50N)에 못 미쳤고, 나머지 2개는 본체 두께가 0.19mm로 기준(0.25mm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는 물놀이 중 제품 파손이나 풀림으로 인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수영복 6개 제품은 pH 수치 또는 끈 길이 등에서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3개 제품은 흘러내림을 방지하는 조임끈이 의복에 부착돼 있지 않았으며, 해당 조임끈의 자유단 길이도 기준(20cm 이하)을 초과했다. 또 2개 제품은 어깨끈에 달려있는 장식의 자유단 길이가 7.5cm를 넘었거나 목 부분에 자유단이 있어 착용 시 끼임·걸림 위험이 있었다. 나머지 1개 제품은 섬유제품의 pH 수치가 9.4로, 기준 범위(4.0~7.5)를 크게 벗어나 피부 자극 우려가 제기됐다.



수경 2개 제품에서는 작은 부품이 쉽게 분리되는 문제가 발견됐다. 1개는 36개월 미만용으로 벨트 장식이 분리돼 삼킴 사고 위험이 있었고 또 다른 1개는 36개월 이상 72개월 미만용이었으나 경고 표시가 누락돼 기준을 위반했다.

초저가 어린이용 완구 3개 제품 역시 찌름·베임 또는 질식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개 학습완구는 평균 두께가 기준치(0.038mm) 미만으로 코나 입에 들러붙어 질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해당 부적합 제품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며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어린이 물놀이 용품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에게 해외직구 시 안전 기준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싼 맛에 산 알리에 또 뒤통수 맞았네"…어린이 수영복 안전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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