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무단 아동 출국 사건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1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미국인 아내가 한국인 남편과의 상의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출국한 사례가 접수됐다.
한국인 A씨는 영어학원에서 만난 미국인 강사와 결혼했으나 아내의 한국 생활 적응 문제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된장찌개나 김치 등 한국 음식을 거부하며 아침엔 피자, 점심엔 햄버거, 저녁엔 파스타만 먹었다. 아내는 "주말만이라도 미국에 있고 싶다. 북적거리지 않는 넓은 공간에 혼자 있고 싶다"고 호소했다고 A씨는 전했다.
문제는 아내가 사전 통보 없이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데려가 미국으로 출국한 것이다. A씨가 아이들의 하원 시간이 지나 유치원에 문의한 결과 아내가 아이들을 데려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의 휴대전화는 꺼진 상태였다. 아이들은 한미 이중국적자로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다.
김나희 변호사는 "부부의 마지막 공동 생활지가 한국이고 A씨가 계속 한국에 거주 중이라면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부모의 아동탈취가 징역형이 가능한 연방범죄인 반면 한국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데려간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해결 방안으로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활용이 제시됐다. 김 변호사는 "아동을 반환하라는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미국 정부가 아이를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강제력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A씨는 한국에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제기하고 법무부에 아동반환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내가 아이들을 불법적으로 데려갔다는 객관적 증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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