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월말 일몰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말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5% 인하 조치가 2개월 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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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10%·LPG 15% 인하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