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을 숨겨 내부 징계를 회피하다 적발됐다.
부평구는 14일 공공기관 음주운전 실태조사를 조사한 결과 시설관리공단 직원 3명의 음주운전 비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부평구는 2022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3년간 개인별 운전경력증명서를 확보해 이들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직원들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관련 처분을 받았지만 자진 신고하지 않아 내부 징계를 피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 공공기관이 공무원과 달리 직무 관련 수사 결과만 소속기관에 통보돼 음주운전 징계 회피가 빈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막기 위해 자진 신고제와 운전경력증명서 확인 등 점검 제도를 마련하도록 했으나 부평시설관리공단은 별도 점검 제도를 두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원 3명 중 2명에게 정직 1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나머지 1명은 징계 시효 3년이 지나 별도의 징계 없이 훈계 처분에 그쳤다.
공단 관계자는 “매년 자체 감사에서 운전경력증명서를 확인해 직원들의 음주운전 비위 누락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평구는 산하 공공기관인 부평구문화재단도 음주운전 점검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을 적발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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