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리걸테크 업계에서는 관련 서비스의 제도권 진입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리걸테크 산업 진흥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업계는 실제 정책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다만 공약을 실현하려면 입법과 법 개정이 필수적인데 관련 법안이 기존 법조계의 반발을 뚫고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14일 벤처 업계에 따르면 리걸테크 산업이 이번 정부의 인공지능(AI) 신산업 집중 육성 정책의 주요 수혜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리걸테크의 경우 양질의 법률 데이터가 풍부하고 시장 수요도 높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성장 유망 산업으로 꼽힌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는 법률 데이터 확보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리걸테크 서비스 활성화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또 여당인 민주당도 중소벤처 7대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전문 직역 AI 서비스 확산을 위한 ‘AI 변호사’ 합법화를 제시했다. 리걸테크를 미래 성장 산업으로 보고 제도적 기반 마련과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중점 과제로 내세운 만큼 법률 AI 산업도 적극 육성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통령이 법률 소외 계층의 권리 보장과 접근성 확대에 관심이 높은 만큼 리걸테크 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리걸테크 업계에서는 최근 취임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높은 기대를 걸고 있다. 과거 정 장관은 리걸테크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는 법안을 발의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2018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시절 변호사와 비변호사 간의 동업 및 이익 분배를 금지하는 현행 변호사법 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했다. 이 법안에는 ‘비변호사도 전자적 형태로 법률 문서를 생성·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보수 또는 이익을 분배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법안 통과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해당 법안을 심사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회 내에서 상대적으로 리걸테크에 회의적인 법조인 출신 위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서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법사위 차원에서의 진취적이고 전향적인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법안 통과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