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력 난동 때 유리문을 부수며 침입했던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현성 부장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32)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처음 제출한 반성문 내용과 달리 법정에서는 7층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했다”며 “고의가 없었다거나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형을 선고한 뒤에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서운하거나 양형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는 피고인에게 감형을 베풀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 씨는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건물 내부를 부순 등의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법원 출입문 셔터를 어깨로 들어 올려 다른 가담자들의 내부 진입을 도왔고, 1층 유리문을 파손하기도 했다. 그는 유리문을 부수면서 손을 다쳐 피를 흘리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판사실이 있는 7층까지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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