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거래소가 3년 만에 전력거래 수수료 인상에 나선다.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급증에 따른 전력계통 불안정성 심화로 전력망 관리 부담이 가중됐고 이에 적자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력거래소 이사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전력거래 수수료를 ㎾h당 0.1034원에서 0.1193원으로 15.4% 인상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전력거래소가 전력거래 수수료를 올린 것은 2022년 4월 이후 처음이다.
수수료 인상에 나선 것은 최근 들어 전력망 관리 비용이 급증해 영업손실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력거래소의 2022년과 2023년의 영업이익 적자 폭은 각각 18억 9500만 원, 21억 3000만 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85억 4500만 원까지 늘어났다.
이 같은 손실 확대의 원인은 태양광발전소 중심으로 소규모 민간 발전사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계통 운영 부담이 커진 데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설비 규모 20㎿ 이하 비중앙 발전소의 설비용량은 3만 3972㎿로 전체 발전설비(15만 3071㎿)의 22.2%에 달한다. 원전 전체 설비용량(2만 6050㎿)의 1.3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체 설비용량에서 비중앙 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까지만 해도 6.4%에 불과했지만 10년 새 3.5배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같은 규모의 출력을 조정한다 해도 대형 발전소는 한두 곳만 연락하면 될 때 소형 발전소는 수십 곳과 접촉해야 한다”며 “소규모 발전사의 비중이 늘어날수록 전력수급 조절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력거래소는 비용을 메우기 위해 주 수입원인 전력거래 수수료를 늘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전력거래소의 영업수익은 사실상 전력거래 수수료에 의해 결정된다. 또 다른 수입원인 회원사의 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력거래소의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영업수익 1209억 원 중 전력거래 수수료(1202억 원)가 차지하는 비중이 99.8%에 달했다. 전력거래소는 이를 바탕으로 인건비, 용역비, 연구개발(R&D)비, 시설 유지비 등 모든 경비를 충당한다.
한편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주로 거래하는 직접전력구매계약(직접PPA)에 대한 수수료 면제 조치가 일몰돼 이달까지만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022년 9월 직접PPA제도를 시행하며 수수료 면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만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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